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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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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