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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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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상세기준)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시행일 2018.4.21]]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