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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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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시행일 2018.4.21]]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