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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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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