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711호 일부개정 2011. 05. 2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