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공제사업)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5.1.28 제130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제3항제4호, 제3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로 한다. 제55조의8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제5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제5항·제8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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