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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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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