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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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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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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11.5.24,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3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3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7.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8.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8의2.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9.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0.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11.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12.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1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