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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附則 [1983.12.31 제370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기타 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기타 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중 가스充塡業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許可를, 가스販賣業者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簡易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簡易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高壓가스貯藏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高壓가스貯藏許可를 받은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器具製造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器具製造業許可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製造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 規程을 제출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 (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받은 保安檢査 및 定期檢査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중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使用申告로 본다.
第10條 (基金의 財源造成期限)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財源造成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改正 19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기타 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기타 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중 가스充塡業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許可를, 가스販賣業者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簡易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簡易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高壓가스貯藏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高壓가스貯藏許可를 받은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器具製造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器具製造業許可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製造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 規程을 제출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 (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받은 保安檢査 및 定期檢査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중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使用申告로 본다.
第10條 (基金의 財源造成期限)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財源造成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改正 1991.11.30]
附則 [1991.11.30 제4412호]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律 第3704號 附則 第10條의 改正規定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律 第3704號 附則 第10條의 改正規定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省略
<84>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 第30條, 第32條의2第1項, 第32條의3第4號, 第32條의4第1項·第3項, 第34條, 第35條第1項, 第38條第4項 및 第40條第1項·第2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6號, 第3條第3項 내지 第6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 第7條第2項, 第9條第1項·第5項, 第10條第1項·第5項, 第11條第4項, 第12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6條第1項, 第17條, 第18條第1項·第3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第1項·第3項·第5項, 第22條第3項·第4項, 第23條第4項, 第24條第1項·第3項, 第26條第1項, 第29條第1項·第3項·第5項, 第30條, 第31條第2項 및 第37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85>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省略
<84>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 第30條, 第32條의2第1項, 第32條의3第4號, 第32條의4第1項·第3項, 第34條, 第35條第1項, 第38條第4項 및 第40條第1項·第2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6號, 第3條第3項 내지 第6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 第7條第2項, 第9條第1項·第5項, 第10條第1項·第5項, 第11條第4項, 第12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6條第1項, 第17條, 第18條第1項·第3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第1項·第3項·第5項, 第22條第3項·第4項, 第23條第4項, 第24條第1項·第3項, 第26條第1項, 第29條第1項·第3項·第5項, 第30條, 第31條第2項 및 第37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85>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5.8.4 제4967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중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安全管理規程을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중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安全管理規程을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6.12.12 제518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가스安全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가스安全管理基金에 속하는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의 해당 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1. 融資事業과 그에 附帶되는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特別會計의 融資및油價緩衝計定
2. 第1號외의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特別會計의 投資計定
②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가스安全管理基金의 1996年度 관리·운용計劃의 執行 및 抉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63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가스安全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가스安全管理基金에 속하는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의 해당 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1. 融資事業과 그에 附帶되는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特別會計의 融資및油價緩衝計定
2. 第1號외의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特別會計의 投資計定
②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가스安全管理基金의 1996年度 관리·운용計劃의 執行 및 抉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63號를 削除한다.
附則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36조의2중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하는 경우,第1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第1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14條第3項·第15條의2第1項"을 "第14條第3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36조의2중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하는 경우,第1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第1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14條第3項·第15條의2第1項"을 "第14條第3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⑤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⑤省略
附則 [1999.2.8 제582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3 및 第47條第9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條第1項第7號·第42條의2 및 第45條第8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手數料등에 관한 적용례) 第37條第2項第5號 및 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檢査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事業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事業者등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4條第3號 또는 第4號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이 그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에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으로 본다. 이 경우 事業者등은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을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是正命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등을 받은 施工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6條 (臨時合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合格을 받은 施設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중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 및 同法"을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3 및 第47條第9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條第1項第7號·第42條의2 및 第45條第8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手數料등에 관한 적용례) 第37條第2項第5號 및 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檢査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事業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事業者등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4條第3號 또는 第4號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이 그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에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으로 본다. 이 경우 事業者등은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을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是正命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등을 받은 施工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6條 (臨時合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合格을 받은 施設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중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 및 同法"을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9.29 제69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시설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때에는 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그 시설을 갖춘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시설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때에는 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그 시설을 갖춘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2> 까지 생략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2> 까지 생략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8 제90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26 제92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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