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302호 일부개정 2019. 03.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