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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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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