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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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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위탁기관등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