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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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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본조제목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