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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석유사업법의 준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본조신설 1999.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22]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