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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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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수입량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