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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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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