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