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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8277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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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