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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358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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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