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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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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상세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조제6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의2.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7.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9. 제27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