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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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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