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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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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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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건부 등록)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