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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제18818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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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0] [[시행일 2020.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4.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9.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2.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3.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