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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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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