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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지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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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28>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림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림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노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