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지 2002.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5.12.29, 1997.12.13>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림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립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갱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