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폐지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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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조의2(국토이용의 기본리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리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조(국토이용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국토이용에 관한 년차보고)
①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의2(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4조(타인토지의 출입)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3.8.5,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3.8.5,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⑤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1978.12.5>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3.8.5,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5조(손실보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6조(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28>
1.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림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림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노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1993.8.5]
제6조의2(토지수급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③토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7조(국토이용계획의 입안)
①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8.5,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갱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갱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국토이용계획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1993.8.5, 1997.12.13>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8.5]
제10조
삭제 <1982.12.31>
제11조
삭제 <1982.12.31>
제12조(지형도면의 승인등)
①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지정된 경우에는 그 세분·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면을 결정된 국토이용계획과 대조·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다.<개정 1982.12.31, 1997.12.13>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2.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고시 및 열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5>
제13조(공유수면매입지에 관한 조치)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2.12.31]

제2장의2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제13조의2(국토이용계획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3조의3(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획(이하 이 조에서 "구획등"이라 한다)을 획정 또는 설치(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구획등은 왼쪽칸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0.1.28>
┌────┬────────────────────────────────┐
│용도지역│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등 │
├────┼────────────────────────────────┤
│준 도 시│ 1.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지 역│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 │
│ │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체육시설의 입지구역 │
│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 │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 │
│ │ 설묘지 및 사설묘지등의 집단화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 │
│ │ 의 구역 │
├────┼────────────────────────────────┤
│농림지역│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 2.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 │
│ │ 3. 삭제<1997.12.13> │
│ │ 4.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 │
│ │ 지조성지구 │
├────┼────────────────────────────────┤
│준 농 림│ 1. 삭제<1997.12.13> │
│지 역│ │
│ │ 2. 삭제<1997.12.13> │
│ │ 3. 초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 │
│ │ 지조성지구 │
├────┼────────────────────────────────┤
│자연환경│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
│보전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 │
│ │ 는 면적이상의 구역 │
│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 │
│ │ 한 보호구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구역 │
│ │ 4. 삭제<1997.12.13> │
│ │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 │ 6.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 │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표의 용도지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구획등 외의 구획등을 지정 또는 획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획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③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로 보며,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1.25, 1999.2.5, 2001.1.29>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4.10>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림지로 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4.10, 1997.12.13>
[전문개정 1993.8.5]

제3장 토지의 이용과 관리

제14조(토지이용등의 원칙)
①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용도지역안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14조의2(용도지역의 관리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2000.1.28>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장황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지도로 조제하여 국토이용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2.12.31]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5.12.29, 1997.12.13>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림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립목·죽의 벌채
다.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갱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포획 또는 채집
사. 흙·모래·자갈·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내에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
제16조
삭제 <1982.12.31>
제17조
삭제 <1982.12.31>
제18조
삭제 <1982.12.31>
제19조
삭제 <1982.12.31>
제20조(공공시설등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사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갱은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설치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입지에 관하여는 미리 구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8.5,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산림지에 관하여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5.12.29, 1997.12.13>
[전문개정 1982.12.31]
제21조(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3장의2 토지거래등의 규제등

제21조의2(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8.5,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전에 미리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8.5, 1997.12.13, 1999.2.8>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3.8.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⑦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3(토지거래계약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1999.2.8>
②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8.5, 1997.12.13>
④삭제 <1993.8.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4(허가기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983.12.31, 1989.4.1, 1993.8.5, 1999.2.8>
1. 삭제 <1993.8.5>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댁용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림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1993.8.5>
5.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5(이의신청)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1993.8.5, 1997.12.13>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6(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신속히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당해 허가구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7
삭제<1999.2.8>
제21조의8
삭제<1999.2.8>
제21조의9(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등)
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8.5, 1995.12.29, 1999.2.8>
②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 1999.2.8, 2002.1.26>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0
삭제<1999.2.8>
제21조의11
삭제<1999.2.8>
제21조의12
삭제<1999.2.8>
제21조의13
삭제<1999.2.8>
제21조의14(선매<개정 1993.8.5>)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8.5, 1995.12.29, 1999.2.8>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9.2.8>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3.8.5, 1999.2.8>
④삭제<1999.2.8>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8.5, 1999.2.8>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5(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전문개정 1993.8.5]
제21조의16(토지분할의 제한)
토지의 효률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7(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된다.<개정 1993.8.5>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의18(토지의 이용의무등)
①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93.8.5]

제4장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제22조(국토이용계획심의회)
①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갱, 허가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기타 토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7.12.13>
④위원은 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과 국토이용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장 보칙

제23조(이의신청)
①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제22조의 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개정 1984.12.15>
[전문개정 1982.12.31]
제24조(용도변갱)
용도지역안에서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그 변경된 용도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제25조(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류보지역은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토지부분의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제26조(감독)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이 법에 의하여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령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삭제 <1997.12.13>
제26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안에서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개발행위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공시설등의 입지지정에 따라 행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6조,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와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농지로서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록지지역에 한한다)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21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불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3.8.5]
제28조(지가동향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실시, 국토이용에 관한 년차보고서의 작성 기타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장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3.12.31]
제29조
삭제 <1989.4.1>
제29조의2
삭제 <1989.4.1>
제29조의3
삭제 <1989.4.1>
제29조의4
삭제 <1989.4.1>
제29조의5
삭제 <1989.4.1>
제29조의6
삭제 <1989.4.1>
제30조(국고보조)
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0조의2(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의2(벌칙)
①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3.8.5]
제32조(벌칙<개정 1982.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993.8.5>
1.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한 자.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삭제<1999.2.8>
2.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도변갱을 한 자
3.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삭제 <1989.4.1>
[전문개정 1978.12.5]
제33조
삭제 <1993.8.5>
제33조의2(과태료)
①삭제<1999.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4조(벌칙의 적용관계)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률의 벌칙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5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8.12.5, 1993.8.5>
부칙 <제2408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지의 형질변갱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13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31>
제3조 삭제<1983.12.3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림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림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⑥생략
부칙(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255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정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생략
③및 ④생략
부칙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 도 지 구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
│취 락 지 역 │취락지구 │
│경 지 지 역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산림보전지구 │
│공 업 지 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
│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
│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개간촉진지구 │
└────────┴────────────────────────────┘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류사한 린근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707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6. 생략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3. 생략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내지 9. 생략
②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1호중 "표준지가[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이하 "기준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지가변동률과 린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를 "표준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10제5항, 제29조 내지 제29조의6, 제32조제4호 및 제33조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또는 제29조의6"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시지가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의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리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리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리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록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어항법) <제455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어항법 제4조"를 "어항법 제6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572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 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
├────┼────────────────────────────────┤
│도시지역│도시지역, 공업지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유치지역·전원 │
│ │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후보 │
│ │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준 도 시│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택지개발지구·집단묘지지 │
│지 역 │구·시설용지지구, 공업지역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 │구역 │
│농림지역│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림지 │
│준 농 림│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중 보전림지가 │
│지 역│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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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고시한 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 권고, 선매협의 및 매수청구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및 제21조의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조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휴지로 결정되어 통지받은 자에 대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제2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경지지역"을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507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5323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림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림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림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림지역의 제3호 및 준농림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생략>… 1999년1월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5688호,1999.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림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90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245호,2000.1.28>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