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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특정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한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특정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한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법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7]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7]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7> 생략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7> 생략
<3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9>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1> 생략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1> 생략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8 제76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8>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8>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22>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22>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 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 생략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0>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0>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4> 까지 생략
<6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4> 까지 생략
<6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8.2.29 제8870호(국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1>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7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7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을 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을 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9>까지 생략
<6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제51조제9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9>까지 생략
<6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제51조제9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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