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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62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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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