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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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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