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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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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