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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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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