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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법률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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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행자지정)
①복합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대상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당해 시·도지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단지의 시행자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사
4. 민간개발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