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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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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2.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지역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정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특정지역의 명칭 및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관련 도서 열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