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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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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