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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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