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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