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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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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7.4.6 제7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