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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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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