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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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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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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제출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시·도지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