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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2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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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3·8·5, 95·12·29]
②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29]
1.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2001.1.29.][[시행일 2001.7.1.]]
④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