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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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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