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개별공장입지의 승인)
①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2.12.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0조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