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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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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③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제50조를 준용한다.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