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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4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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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8.11]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재생사업의 시행자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8.11]
1.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⑨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등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8.11]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1]
제39조의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재정비방식: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2.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전문개정 2015.8.11]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재생시행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제2항, 제3항]]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재생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8.11]
제39조의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 입주기업을 위한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업시설을 제공받은 자가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임시 조업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조업시설의 사용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8.11]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①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12조(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보고,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보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보고, 제23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는 "제39조의2제39조의3"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생계획 및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통합한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 및 승인·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2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성화구역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면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목적
2. 활성화계획의 내용 및 효과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및 열람에 대해서는 제39조의7을 준용한다. 활성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수립·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활성화구역에서 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사업 시행방식 등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본조신설 2015.8.11 종전의 제39조의13은 제39조의15로 이동] [[시행일 2016.2.12]]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종전의 제39조의14는 제39조의16으로 이동]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본조개정 2015.8.11 제39조의13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5는 삭제]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1.20]]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본조개정 2015.8.11 제39조의14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16은 삭제]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6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시행일 2016.3.2]]
[전문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