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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40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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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산업단지의 재정비)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된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도시지역의 확산으로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산업단지재정비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③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리권자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재정비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④제3항에 따른 재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의 목적
3. 재정비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당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 계획
7.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2008.3.28][[시행일 2008.9.29]]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5항에 따라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업체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리권자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08.3.28][[시행일 2008.9.29]]
⑦지식경제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⑨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33조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심의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2조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4.6]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