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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2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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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산업단지의 재정비)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입주업체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할 수 있으며, 재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7.1.]]
②재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업체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단지의 재정비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