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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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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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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1995.12.29, 2007.4.6]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5, 19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승인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4.6]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