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06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 06.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