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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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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