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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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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